<2026년 최저임금 안내>
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* 법적 근거 :「최저임금법」제9조 제1항 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)
* 고시 번호 :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40호(2025년 7월 17일)
* 최저임금액 : 시급 : 10,320원
* 월 환산액 : 2,156,880원
※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(주단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*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까지
* 적용 대상 :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